글번호
904889

교외기관 프로그램 안내(2025년 1월 1주)

작성일
2025.01.03
수정일
2025.01.03
작성자
김미회
조회수
263
프로그램명 시행 기관
(시행 부서)
시행 위치 참가(신청)방법 프로그램 내용 세부사항 지원내용 지원자격 연락처 접수기간 정기/비정기 비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국토교통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월세(주거비) 지원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12개월(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 단독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22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7000만 원 이하
061-659-4089 2025-02-25 0:00 비정기


"대학생 대상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안내"
광주 광주 신한, 우리, 하나, 삼성
국민, 현대, 농협, BC
은행사에서
교통카드 발급 후
앱 설치 및 회원가입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이용과 연계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20%) 지급 및 할인(10%)


(일반) 1회 250원(월 15천원),
(청년) 1회 350원(월 21천원),
(저소득층) 1회 700원(월 42천원)
만19세이상 광주 시민 062-613-4523 2099-01-01 상시


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
관광부
자유 주민센터를 통한 발급
문화누리 인터넷 누리집 및
앱 접속을 통한 발급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1인당 연간 13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8.12.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024-11-31 정기 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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